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이유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을 다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만큼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 측은 건강 상태를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두순이 건강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항변했다. 주거지를 벗어난 이유도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건물 내부 계단실 2층과 3층으로 이동한 것 역시 기억을 못 하거나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주거지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조두순이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그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말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엔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고 말한 뒤 배우자가 집을 자주 나갔고 전세금을 빼 월세로 옮겼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말을 이어갔다. 면회 여부를 묻는 말엔 "아내는 자주 온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 아니라 자택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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