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형사 성공보수 부활해야 법률 소비자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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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서민들의 피해만 커졌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서민들의 피해만 커졌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판결이 11년간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법률 소비자들의 조력권 향상을 위해 성공보수 부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보수 금지 이후 착수금만 올라

올해 들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이 조만간 이 문제의 적법성을 재차 따져볼 공산이 커졌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도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면 국회와 소통해 입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보수가 부활하면 법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이 총 500만원이라면 착수금 250만원에 성공보수 250만원 형태의 약정이 가능해진다”며 “비용 측면에서나, 변호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나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금지 이후 착수금이 반대급부로 오르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청년 변호사 보호 문제도 거론됐다. 조 회장은 “과거 젊은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저렴하게 가져가는 대신 성공보수를 제시하는 식으로 전관 변호사와 경쟁했다”고 말했다. 현재도 알음알음 성공보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지만, 승소 후 의뢰인이 무효를 주장해 청년 변호사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15년 성공보수를 금지한 이유 중 하나인 ‘사법불신 초래’ 우려에 대해선 “검찰·법관 출신들이 인맥으로 전관예우를 누리던 건 옛날 얘기”라며 “과도한 성공보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은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불량 로펌 지정제도·AI 징계도 추진

조 회장은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한 ‘불량 로펌 지정제도’도 상반기 안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관을 영입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로펌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착수금을 떼먹는 곳, 전관이 변론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곳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네트워크 로펌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AI와 변호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없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을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도입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 상담 내용을 가져가는 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약 2만9000명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 지난해 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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