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 했을 뿐인데…식당서 만취남이 바지 벗고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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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했을 뿐인데…식당서 만취남이 바지 벗고 한 짓

입력 : 2026.03.28 09:42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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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11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는 A씨에게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돌발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A씨에 대해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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