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월...‘정치 관여’ 유죄

2 weeks ago 7

사회 > 법원·검찰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월...‘정치 관여’ 유죄 1심 징역 1년6월서 1년 늘어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보고“尹 탄핵 저지 위해 허위발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과 국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이 추가됐다.1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국회증언감정법,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관련 문건을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이와 다른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2심 재판부는 이외 상당수 혐의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10일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홍장원은 이러한 지시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이 같은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의 주된 근거를 약화시켜 윤석열 및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