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년 만에 늘었다…보유세 강화땐 증가세 가팔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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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년 대비 14.6% 증가
집값 상승으로 3년 만의 증가세 전환
정부,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보유세 부담 늘리는 세제 개편안 예고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3-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인 경우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6 서울=뉴시스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3-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인 경우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6 서울=뉴시스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2024년 전년 대비 14.6% 늘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종부세 완화와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년 연속 줄었던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라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25, 2026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다음 달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상승에 종부세 2년째 증가세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1조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종부세가 569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2.4%)을 차지했다. 서울 종부세는 1년 새 17.9%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부과된다.

2024년에는 종부세 제도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전국 평균 1.52% 올랐고, 서울 지역은 3.25% 상승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다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늘리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택 종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085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다시 완화하면서 주택 종부세 규모는 2022년 3조2970억 원, 2023년 9487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바 있다.

종부세 규모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65%, 서울 7.86%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54만 명,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하는 합산배제, 특례 등을 적용하면 실제 인원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이 18.6%로 훨씬 더 커져서 종부세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강화로 증가세 더 가팔라질 듯올해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리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세금도 오른다. 2024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대비 20만1666채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45.5%)을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소재지가 아닌 자치구에 사는 사람이 집을 산 사례까지 더하면 이 비율은 51.7%로 오른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개편 방안 중 올해 당장 적용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실제 이뤄지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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