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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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 측 “법정서 무죄 다툴 것”
특검, 尹 ‘반란 혐의’ 불기소 처분 가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과천=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과천=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하고, 합참 인원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 특검보는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부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소속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제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군 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은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포고령을 전달하고 수방사와 계엄사에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를 보고하고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모의 및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이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을 차단하는 한편, 단편명령 문구에 부대 이동 통제를 직접 추가하고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를 거듭 건의하는 등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은 구체적인 후속 계획 없이 단순한 ‘메시지 선포’가 목적이었다며, 계엄 당시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이용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절대 안 된다”라면서, 경찰의 포고령을 근거로 체포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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