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적용하지 않았던 내란선전 혐의를 종합특검이 새로 적용하면서 유사한 사안을 두고 특검 간 판단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당시 내란특검은 이미 KTV의 보도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이 퇴임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일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계엄 가담자로 기소하지 않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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