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PF 규제 2년 유예 … 방심은 금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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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주거사업장 PF 규제 2년 유예 … 방심은 금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김소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8.31 07:00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사업에 대한 대출제한이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업권의 경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였다.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8월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이 규제의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의 지난해 12월 발표에 따르면, 당초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 결정으로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 20%로 2년씩 늦춰지게 된다.반면 오피스, 상가, 물류센터 등 비주거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주거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세부방안은 업권·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고 밝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이나, 발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미나이] 주택 공급 부족이 부른 유예… 공적보증·펀드로 자금까지 푼다이번 유예의 배경은 주택 공급이다.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PF 시장의 절대적 규모 감소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PF 건전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에 그치지 않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이상 신규 조성하는 등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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