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하고 물건 '슬쩍'…1,700만 원 빼돌린 택배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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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지인 계정으로 고가물품을 주문한 뒤 담당 배송구역에 물품이 도착하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협력사 소속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7월 21일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1,777만 3,58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계정으로 대형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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