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교복담합, 일부 대리점 혐의 확인…제재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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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두차례 현장조사, 오는 7월 결론
담합사전예방 위해 ‘상시모니터링’
“영세사업자라도 제재 수위 높여야”

  • 등록 2026-05-12 오전 11:41:17

    수정 2026-05-12 오전 11:43:1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교복 입찰담합과 관련해 “일부 대리점에서 입찰담합 혐의가 확인됐다”며 영세 사업자도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교복 가격 문제가 제기돼 입찰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00만원 과징금으로는 담합 규제 효과가 없다”며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대기업 제재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담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주요 교복 브랜드와 전국 대리점들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입찰담합 혐의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조사의 대리점 담합 교사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 2월 25~27일, 2차 조사는 4월 3~7일 진행됐으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자동 연계해 투찰 패턴과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에는 교복업계와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복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법 준수를 당부하고, 현재 신학기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복담합 신고기간도 연중 상시 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담합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4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가격상한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 등으로 대리점 간 경쟁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복시장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 체계, 경쟁 제한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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