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이번에 놓치면 끝
청년도약서 갈아탈수도 있어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몰리며 흥행 돌풍을 기록중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보다 쉬워진다.
29일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출시 첫째 주인 지난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합산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가령,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2138만 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을 탈 수 있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특히, 군 장병들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어 최대 4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24일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최초 가입 기간을 놓치면 향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이번에 신청해야 한다.
취급기관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참여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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