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술 이미 다 뚫렸다 … 퇴직자 등 '핵심인재 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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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주요기술 이미 다 뚫렸다 … 퇴직자 등 '핵심인재 유출' 막아야" 간첩죄 적용 처벌 강화에도'합법적 이직'에는 무용지물업계 "中범용기술 이미 자립노하우 가진 인재 방어시급" "삼성전자에서 CXMT로 기술을 유출한 주범 두 명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자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소 7년은 감옥에서 보낸다는 생각이 들면 섣불리 기술 유출을 하지 못할 것이다." 18일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유출한 일당을 수사한 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 기술 유출에 대한 형량이 낮을 때는 "적발돼도 몇 년만 감옥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기술 선도국이 되면서 기술 유출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발맞춰 법안도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고 처벌 대상과 구성 요건을 확대했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등으로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돼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핵심 기술이 대부분 유출됐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정동 테크인사이츠 수석부사장은 "(범용 반도체에서)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무조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옛날 생각"이라면서 "중국도 10년 이상 생산을 계속해왔고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대학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빼내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기업으로 기술인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중국과 기술 격차가 아직 큰 영역에서 우리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기업에 대한 방어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한 HBM 기술을 마이크론이 단기간에 따라잡은 배경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대규모 마이크론 이직이 있다. 퇴직자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퇴직 임원들에게 고문 자리를 제공하거나 사내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들이 경쟁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임원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엔지니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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