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14년간 재력가 행세…15억 사기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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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타인 신분을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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