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약 7년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도 개설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인이 건물주로 있는 술집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별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수사는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속 이름이 모두 달랐지만, A 씨가 자신을 ‘자영업자’로 소개한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추적했고, 개별 사기 사건들이 모두 A 씨를 중심으로 벌어진 동일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A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고, 이틀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 은닉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누구든 투자를 권유하며 송금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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