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檢, 징역 10월에 3년간 취업제한 구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1심은 이 사건 녹음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래보다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으로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A씨의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녹음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한 직후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언급은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목적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교원단체들 역시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A씨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주씨의 아내도 이 사건 항소심 재결심 공판에 나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그는 이 사건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며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고 1심에서 피고인 측이 내세웠던 무죄 주장의 근거”라며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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