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한 흉기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2월 10일 오전 10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찾아가 정육 도구를 들고 그곳에서 일하는 지인 B 씨(37)에게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고 말한 데 다, 돌아가려는 자신의 옷을 잡은 B 씨에게 정육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A 씨는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를 통해 B 씨와 험담 문제로 다투게 됐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말을 들었고 이후 B 씨를 찾아가게 됐다고 한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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