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이용해 한국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중국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000위안(약 1158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료를 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94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후유증으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기간 이들은 10여 차례 중국과 제주를 오가면서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직접 구입해 반입했으며 실체 치과 의사처럼 흰색 가운을 착용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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