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3년 … 산업재해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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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법 시행 3년 … 산업재해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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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산업재해자 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법 시행 직전보다 11.4%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인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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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수 줄지 않아
처벌위주 중대법 한계 현실로

◆ 중대재해법 비상 ◆

사진설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방점을 찍은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고는 12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8명(136건) 대비 1명(0.7%), 7건(5.1%)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고가 잦은 건설업에서는 71명(63건)이 사망해 오히려 7명 늘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에도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인 2021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48명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지난해에는 250명이 숨졌다. 다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 사고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12만2713명과 비교하면 약 11.4% 증가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무려 10만5119명을 기록해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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