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 재입법예고
직급도 ‘수사관’으로 일원화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될 수사의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했다. 기존에 예정했던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 등을 제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으로 좁혀졌다.
추진단은 중수청의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 직급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다. 그러자 일각에서 현재의 ‘검사·수사관 체계’와 유사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직급을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바꿨다. 다만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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