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체질개선 위한 개선안 상반기 발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 방침을 세우고 관련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물적·인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중복계산돼 시장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기업이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경영독립성·영업독립성·투자자보호 등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이 담긴 거래소 규정은 올 상반기(1~6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예외 적용 범위와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 자회사 상장 시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동일 업종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2년 연속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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