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주기 단축되며 시장위축 우려
“다양한 상품 소비자 선택하도록 해야”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률도 30%로 상향되면서, 업계에서는 소비자 이탈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후 시장이 급성장해왔지만, 정작 제도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보험사들이 개정된 펫보험 사움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며,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됐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존재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업계에선 고객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설계사 수수료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돼 시행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제도 기반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일부 가입자는 카드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고, 외장형 칩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동물 바꿔치기’와 같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업계는 동물등록제 보완과 유실·사망 신고 의무화, 등록칩 방식 명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진료정보 표준화, 등록방식 개선 등 기반 정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