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미혜)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승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승객은 지난해 2월 5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비상구 덮개를 벗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승객은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해선 안 된다. 이 승객의 행동으로 당시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은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의 신호가 있을 때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을 ‘지금 한 번 비상구 커버를 열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상시 기내 비상문을 열기 위해선 우선 커버를 젖혀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비상구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무원의 반응을 보고 지시를 오인했음을 직시해 곧바로 비상구 커버를 재부착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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