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은 3만6069건으로 전년(3만302건)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80개 학폭 처분 건수(1만2975건)의 2.8배이다.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는 1만7833건으로 전년(1만4004건) 대비 27.3% 증가했으며, 고교(7446건) 대비 2.4배 수준이다. 한 번의 학폭 심의에서 다수 학생이 처분받거나 한 학생이 복수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처분 건수가 심의 건수보다 많게 나타난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0.9%),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금품갈취(5.9%), 강요(5.1%), 따돌림(3.9%) 등의 순이었다. 고교에서는 언어폭력(31.1%) 비중이 가장 높았다.지난해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29.2%), 3호 ‘학교봉사’(20.9%), 1호 ‘서면사과’(20.1%) 순으로 많았다. 8호 ‘전학처분’(2.5%)과 7호 ‘학급교체’(1.5%)는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 각각 각각 88%, 37.8%나 증가했다.
교육부가 2023년 수립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입시(대입)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영재학교를 제외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에는 학폭 처분결과의 입시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다.
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6개 영재학교는 학폭 기록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나, 학폭 조치 사항 기록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등 학폭과 관련해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고교보다 매우 많아 학생 학부모 등의 인식과 시스템,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고교 진학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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