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사업자 규제 완화
“허가받은 수도권 10만채 착공 지원
非아파트 내년까지 4만1000채 공급”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1000채, 2030년까지 11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을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500채까지만 지을 수 있다. 주차공간 확보 의무도 조례를 통해 규정(가구당 최소 0.5대)의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비어 있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고시원과 기숙사로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도 변경 시 주차장 확보 의무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푼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3.8%에서 3.4%로 낮춘다. 60∼85㎡는 1억2000만 원(금리 3.6%)까지 확대한다. 주거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대출과 보증,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신설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약 32만3000채에 이른다. 이 중 아파트 9만4000채를 포함한 10만 채가량은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PF 자금 조달 애로, 공사비 분쟁 등이 이유”라며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 품귀로 아파트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1∼3월) 1만201건으로 2022년 2분기(1만9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3만7764건으로 직전 분기(3만3076건) 대비 14.2%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3.5%였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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