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4월3일부터 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지인 등 피해자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가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 이를 소장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허위영상물의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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