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않을 조건을 왜 걸어”…티켓값 올린 아시아나, 공정위 12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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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평균운임을 초과 인상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이 내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 환원을 위한 전자 바우처 지급을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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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121억원 부과
아시아나 “내부시스템 오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항공권 가격을 높였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99년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올해 1분기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균운임 가격은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에서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노선에서 일반석 1.3%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가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시정조치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는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이 고의가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운임 기준이 잘못 선정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유럽 왕복 노선 등에 대한 특가 판매로 이를 상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는 등 소비자 환원도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초 1000억원대까지 예상됐던 이행강제금 규모를 크게 낮추고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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