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축협서…직원에 노동관계법 상 과태료 변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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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31 15:04 수정2026.03.31 15: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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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폭언·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북 순창군의 한 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호남지역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노동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A축협을 즉각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축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몫인데도 A축협은 직원들에게 변상을 강요하며 2차 보복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과태료 변상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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