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정책 집 사고 한 번도 안 살았으면 ‘투기적 비거주’…전세대출 제한 금융회사 심사 통해 예외 인정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키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출 완화 카드를 꺼내는 한편,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드는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투기성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이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이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지만, 핵심은 금융당국이 실수요와 투기성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 없이 임대했다면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갭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슨 목적이었든,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에 배우자나 본인 중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나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 발령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판단하도록 한 ...
집 사고 한 번도 안 살았으면 ‘투기적 비거주’…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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