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놓고 안 살면 전세대출 '컷'…갭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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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신규 취급뿐 아니라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원칙적 제한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서 예외 인정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80%→70%로 축소 등록 2026-08-13 오후 12:00:10 수정 2026-08-13 오후 12:00:10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한 뒤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이른바 ‘갭투자형 전세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차주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더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구체적으로 △부부 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규제 대상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에는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퇴거할 예정이지만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등 단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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