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처했더니 14차례 추가 범행 30대…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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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21:13 수정2025.05.02 21: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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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기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30)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2년 11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과 폭행 등 14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도 따르지 않아 법원은 그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됐고,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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