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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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 2026.06.27 16:24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5년 많다.

박 전 장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당시 배척됐던 ‘노상원 수첩’도 판결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의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내란 계획을 수립하며 법무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수용여력 확보, 검찰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며 “김용현이 이런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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