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10차선 무단횡단을 건너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제보자 부부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여성 2명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 속 두 여성은 차량이 질주하는 넓은 도로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 도로 주변에는 ‘무단횡단 절대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건넌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아예 없었다. 바로 뒤편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육교가 있었음에도 두 여성은 이를 외면한 채 차도가를 가로질렀다.
더욱 큰 충격을 준 것은 이들의 동선이었다. 한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제보자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안 보이는 것인가”라며 혼란스러워했다고 당시의 황당했던 심경을 전했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횡단 금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가 있어 조금만 돌아가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며 “편의나 시간을 아끼려 유아차를 끌고 아이까지 안은 채 위험한 무단횡단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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