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 대법 "투자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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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차바이오텍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 대법 "투자자에 배상해야" 잘못된 회계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차바이오텍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사업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차병원그룹 산하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영업이익을 냈다고 2018년 2월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경영진이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이를 반영해 재산정하면 차바이오텍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난다는 내용도 담았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2018년 3월 22일 3만3850원이었지만 관리종목 지정 이틀 만에 1만9700원까지 폭락했다. A씨 등 투자자들은 사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었다가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차바이오텍이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차바이오텍이 잘못된 회계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투자자들은 차바이오텍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고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2018년 3월 22일 3만3850원이었으나 관리종목 지정 이틀 만에 1만9700원으로 급락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바이오텍, 허위 공시로 투자자 손배…'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Key Points 대법원에서 차바이오텍의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며, 잘못된 회계 처리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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