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실내수영장 탈의실서 상습 절도…10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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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10대 A군이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슬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절도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귀중품 보호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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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열쇠 훔쳐 총 4차례 현금 200만 원 절취
경찰, 전담 수사팀 편성해 CCTV 분석 끝에 신속 검거

수영장 절도 CCTV./경남경찰청 제공/

수영장 절도 CCTV./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시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탈의실 옷장을 털어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총 4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자들이 바구니 위에 올려둔 옷장 열쇠를 슬쩍해 옷장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

수영장 내 탈의실에서 유사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A군은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강·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수영장 등 공중이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며 “옷장 열쇠는 반드시 몸에 지니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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