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참사 ‘총체적 부실’, 수사 1년만에 책임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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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참사 ‘총체적 부실’, 수사 1년만에 책임자 무더기 송치

입력 : 2026.03.26 13:56

시공·감리·관리 전 단계서 ‘부실 정황’
창원시설공단·시공사·구단까지
관계자 16명 창원시설공단 법인 송치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오승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26일 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오승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26일 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야구장을 찾은 관중 머리 위로 33㎏짜리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팬 1명이 숨진 창원NC파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감리단·시설공단·구단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다. 수사 착수 1년만이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외벽에 설치돼 있던 33㎏짜리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루버)이 17.5m 아래로 떨어지면서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송치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관계자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부실 시공, 감리 소홀, 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단 한 곳의 실수가 아닌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과실이 쌓인 결과인 셈이다.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뿌리가 깊었다.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기고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한 뒤 현장 대리인조차 두지 않았다. 하청 시공사는 설계도에 명시된 ‘풀림 방지 조치’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단은 무자격자의 시공을 묵인하고 안전조치가 빠진 상태임에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

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에서 이미 구조물 하자를 통보받은 공단 직원이 이를 묵살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단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NC다이노스 시설담당자는 추락한 구조물을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하도급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두 사람이 해당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법인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처음 혐의자 20명을 입건했으나 NC 구단 대표이사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승철 경남청 광수대장은 “루버 같은 비구조 부착물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지자체·공단·구단 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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