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50대女 살해…시신 야산에 유기한 3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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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5 12:49 수정2025.06.25 12: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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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다.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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