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73일 규제'…낡은 틀에 갇힌 '스크린쿼터'[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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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31 오전 6:01:02 수정 2026-08-31 오전 6:01:02 가 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시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려 처음 도입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정부가 19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에 축소하려 하자, 고(故) 안성기·강수연·최진실을 비롯해 한석규·송강호·이병헌·최민식·전도연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등 한때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뜨거운 감자’였다. ‘스크린쿼터’는 약 10년에 걸친 존속 공방 끝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오디세이 열풍’ 위협하는 스크린쿼터 사람들의 뇌리에서 흐릿해져가던 이 낡은 제도가 요즘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놀랍게도 ‘오디세이’ 흥행 열풍이 발단이 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세계 최초로 모든 장면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이 영화를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은 거의 매일 조조부터 심야까지 전석 매진이다. 그런데 이 열기를 스크린쿼터가 발목잡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문제다. 현행 스크린쿼터에 따라 영화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로 상영해야 한다. 365일 운영한다면 최소 73일이다. ‘오디세이’로 힙 플레이스가 된 용아맥의 경우 30일 현재까지 한국영화를 35일 상영했기에, 연말까지 38일은 ‘무조건’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올 연말에는 ‘듄: 파트 3’,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 대작들도 대기 중이어서 마냥 ‘오디세이’만 틀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슬슬 ‘상영일수 조절’에 들어가야 할 때다. 극장 입장에선 답답하다. 아이맥스·4DX 등 특별관의 경우 전용 포맷 콘텐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무 상영일수에 맞춰 한국 영화를 상영하려 해도 콘텐츠가 마땅치 않다. 결국 고가의 설비를 들인 특별관에 쿼터를 맞추기 위해 일반 2D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아이맥스 수요가 높았던 ‘듄’ 대신 2D 한국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가 스크린쿼터를 채우려 ‘용아맥’에 걸려 논란이 됐다. 관객들은 이런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다. 여전히 필요하지만…‘융통성’ 필요 그렇다고 스크린쿼터를 없애는 건 답이 아니다. 한국영화는 여전히 할리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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