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 흐리면 잡는다" 질서 위반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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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청계천 물 흐리면 잡는다" 질서 위반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최근 청계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단 입수와 목욕,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30일 서울시는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고 현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시설안전요원 40명도 청계천 8.12㎞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있다. 비수방 대책 기간에는 시설안전요원 28명이 근무한다. 시는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곳에 추가 설치했다. 또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주요 금지 행위와 이용수칙을 안내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에서의 무단 입수, 목욕 등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팔석담과 고산자교에 순찰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청계천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는 시설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하여 위반 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금지 행위 및 이용 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질서 위반 행위, 이제 '과태료'로 잡는다…서울시, 감시 강화 및 제도 정비 나서 Key Points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무단 입수, 목욕, 동전 무단 수거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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