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4억이하 非아파트 구입땐, 집값 8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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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9세 이하 주거 지원 대책 발표 4억 빌라 사면 3억2000만원까지 대출 신혼부부는 1명만 ‘소득 7000만원’ 이하면 금리 3%대 보금자리론…결혼 페널티도 완화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내년부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맞춘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오고,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았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는 대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내년 1월 출시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 인정해 준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셈이다. 신혼부부는 둘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억 원을 30년 만기·연 3%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집을 산 뒤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비아파트를 산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80%까지 인정된다.반전세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에 나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2년치 월세를 합친 금액의 90%(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2년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대출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자가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결혼에 따른 불이익은 최대한 해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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