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때 검토해볼 만한 정책형 적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3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진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하기보다 소득 구간, 직장 형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소득 따라 혜택 달라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현재 35세라도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하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말 종료되고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35세가 된 청년에게도 예외적으로 가입 기회를 준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혜택은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 청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매달 납입액의 6%를 정부가 보태준다. 월 50만원을 모두 넣으면 매달 3만원, 3년간 총 1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우대형’ 해당 여부를 봐야 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면 우대형 대상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고 현재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일반형 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매칭해준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매달 6만원씩 정부 기여금이 붙고, 3년 만기 때 기여금만 216만원이다. 일반형보다 108만원 많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을 인정받는다. 이직은 가입 기간에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구간은 청년미래적금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한 뒤 시중 예·적금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갈아타기는 순서가 중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대상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쌓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했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반대로 납입 기간이 짧고 청년미래적금에서 우대형 12%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할 만하다.
중도해지 리스크도 봐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이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납입액에는 금융회사 약관상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매달 50만원을 무리해서 넣기보다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낫다. 자유적립식인 만큼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과 소상공인은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가입 여부 확인해야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후에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상품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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