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생애 첫 4억 이하 빌라 사면 'LTV 8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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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신고 후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청년에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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