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만 15~34세)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난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이재관 의원은 “청년창업의 경우 자금 부족이나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창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 확대가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 가능 사회 기반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운전 사고, 도박 광고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 불법 도박 , 총기 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서면 의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