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건설연구원 등 기술
안전성 검증위해 규제 유예 조치
규제 특례를 통해 청정수소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지하 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의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이 산업통상부의 규제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유예해주는 것이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뜨거운 수증기를 세라믹 소재의 고체 막에 통과시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기술을 제출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던 기존 방식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다. 제철소와 산단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활용하면 생산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현행 수소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날 실증특례로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같은 날 실증특례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의 과제는 기체수소 저장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이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발전하는 것이다. 기체수소 누출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설계가 핵심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감지와 환기, 폭발방지, 긴급배출 등 안전 방안을 갖춘 기술을 개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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