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노골적 천거 공개는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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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노골적 천거 공개는 심사 제외 국민 누구나 26일까지 후보 천거“국민 추천 인사 우선 존중”추천위 9명 구성·9월 초 심사…적격 후보 3명 이상 추천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 등 자격공개 천거로 심사 부당 영향 땐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를 일반 국민도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 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초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하순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SNS 등에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천거된 인물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는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정부는 국민 천거를 초대 중수청장 인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천거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등과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천거받은 인재들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국민 천거만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시행령에 절차가 정해져 있고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천거 절차상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천거한 인물을 포함해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6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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