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 학대는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배척
“지도 과정 참작되지만 죄질 가볍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야구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천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B 군(11)을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 군 부모는 A 씨가 B 군을 학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운동장 100바퀴를 돌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야구 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동장 100바퀴를 돌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지도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경찰 수사 이후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이후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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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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