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토스뱅크에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별도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완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아이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해 부모가 앱 안에서 자녀의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카드는 별도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다.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등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바꿀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이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현재 약 90만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계기로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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