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이제 만 7세 어린이도 토스뱅크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토스뱅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토스뱅크에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이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으로 자녀의 금융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90만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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