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배 수익률" 현혹해 투자금만 '쏙'…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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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 투자금 편취 사례 민원 접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 앞세워
금감원 "적발시 일벌백계" 경고

  • 등록 2026-06-23 오후 12:00:05

    수정 2026-06-23 오후 12:00: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일부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 악용해 투자자 현혹”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문사 또는 운용사들은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회사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 후 수익금 분배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현황(종목, 금액 등) 관련 문의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모집·보관하고 이를 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운용하며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약정하는 것 역시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또 자문사·운용사가 자기 회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이나 청약에 참여하고, 그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개인투자자와 나눠 갖겠다는 투자일임계약을 맺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했다.

과도한 수익률 내걸어 유인

실제 모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강조하며 “해외 비상장주식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5배 수익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인 투자계약 내용과 실시간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다른 사례의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도 개인보다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쌓은 뒤, 실제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배정받고도 허위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해 재투자를 유도했으며 이후에는 배정 공모주나 수익금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투자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보관하고 직접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정황이 보이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문사·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한다는 계약 역시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모바일 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으면 반드시 요청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일부 자문사·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일벌백계와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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