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율 5,21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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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오늘(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씨의 보석은 취소됐으며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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