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로사 한 노동자 663명…사업주 형사처벌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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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해도, 이를 지시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663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992건입니다.이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만 인정된 셈입니다. 산재 승인은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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